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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4638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경 장소 불상지에서 이전에 회사 매출 관련 서류를 도난당한 피해자 C을 상대로 사실은 위 매출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매출 장부를 세무서에 제공하여 세무조사를 받게끔 하겠다는 취지로 공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18. 12시경 하남시 D 소재 피고인 B이 근무하는 가구점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대포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사장님의 매출장부를 가지고 있으니, 현금 5억 원과 맞바꾸자.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에 서류를 집어넣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피고인 A은 2013. 6. 24. 13:43경 소지하고 있던 대포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사장님, 좋게 빨리 끝냅시다. 일주일 시간 드릴께요. 다시 전화드릴께요.”라고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공갈하고, 2013. 7. 1. 21:03경 재차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할 건지 메시지 하세요.”라고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협박 메시지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도로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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