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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4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노래클럽을 운영하는 피해자 D(53세)이 유흥업소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에 피해자를 공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17. 03:30경 인천 부평구 C노래클럽에 찾아가 술과 안주를 시켜 취식하던 중 피고인 E은 상의를 걷어올려 가슴의 문신을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E이 피해자를 협박ㆍ폭행하는 동안 계속하여 옆에서 지켜보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페리얼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봉사료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값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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