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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2 2016노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5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 A가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 한다 )에 대한 아래의 각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및 H로부터 발급 받은 아래의 각 매출 세금 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 이에 따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거래 상대방인 H로부터 발급 받은 것인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① H에 대한 2012년 2 기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중 공급 가액 합계 2,845,421,000원(= 총 공급 가액 3,245,518,000원 - 피고인들이 허위 기재 임을 인정하는 400,097,000원 )에 대한 부분 ② H로부터 발급 받은 2013년 1 기 매출 세금 계산서 22매 중 피고인들이 허위 기재 임을 인정하는 공급 가액 합계 539,094,300원 상당의 8매 2013. 1. 14. 자 65,741,500원, 2013. 1. 21. 자 81,523,300원, 2013. 4. 10. 자 90,457,000원, 2013. 4. 16. 자 64,995,200원, 2013. 4. 19. 자 31,024,800원, 2013. 4. 23. 자 86,766,000원, 2013. 4. 23. 자 35,454,500원, 2013. 4. 25. 자 83,132,000원 를 제외한 공급 가액 합계 1,245,463,400원(= 22매의 총 공급 가액 1,784,557,700원 - 위 8매의 공급 가액 합계 539,094,300원) 상당의 나머지 14매 ③ I에 대한 2013년 1 기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벌금 3억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가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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