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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3 2020고단2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5. 20.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31. 22:35 경 경기 평택시 서정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쏘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22: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서 정로 192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서정 지하 차도를 송 탄 출장 소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35세) 운전의 F SM3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전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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