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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5:35 경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1155 불당 골 사거리 앞길에서 염포 삼거리 쪽으로부터 남 목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해물 제국 식당 앞길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1155번 불당 골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높은 음주 수치 (0.188%) 등 그 죄책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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