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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8 2018고정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9:3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탄 현로 192에 있는 ‘ 현대 모비스( 기 아)’ 앞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서정동 주민센터 쪽에서 오산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평택시 통복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벌 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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