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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81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23: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카페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황도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1.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2018. 11. 2.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17회에 걸쳐 무전취식 등으로 합계 1,513,8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시기가 가깝거나 겹치고 그 수법도 동일한 점, 위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액은 합계 212,000원 상당으로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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