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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노8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위 확정판결 각 사기죄는 그 수법 및 태양이 이 사건 각 사기죄와 유사한데, 편취액은 합계 약 3,500만 원 정도임(한편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편취액은 합계 약 2,000만 원 정도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3항 관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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