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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9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30호)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5. 16.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으며, 2019. 6. 5.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5.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이전에 너에게 빌렸다가 갚았던 돈은 내 아버지 돈을 훔쳐서 갚은 것인데, 훔친 돈을 가지고 있으면 너에게도 피해가 있을 것이다. 5,500,000원을 빌려주면 2018년 안에 일을 하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피고인의 아버지 돈을 훔친 사실이 없고 당시 채무가 50,000,000원에 달하였으며 정기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통해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C)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10,990,837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D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162,99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9년 6월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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