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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18 2019고정56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경 대전 중구 B시장 내 ‘C’에서 피해자 D에게 “월 불입금이 96만 원이고 구좌가 15개인 번호계에 가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수의 계에서 불입금이 제대로 납입이 되지 않아 계금이 지급되지 않기도 하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의 금원을 납입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1. 12. 12.경까지 회당 96만 원씩 13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납입 받아 합계 1,24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통장거래내역(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2010. 3. 13.경부터 2011. 12. 13.경까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7명을 상대로 합계 275,056,5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시기와 수법이 동일하고,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은 12,480,000원으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범행의 총 편취액에 비해 미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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