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1110』 피고인은 2018. 9. 1.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46,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를 바지 뒷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3410』 피고인은 2019. 5. 12. 00: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공식품 5개, 커피음료 3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5. 18.까지 별지 2019고단34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합계 21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411』 피고인은 2019. 1. 1. 12:10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5,600원 상당의 가리비구이 2개, 7,000원 상당의 맛밤 2개 합계 12,600원 상당을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56』 피고인은 2018. 11. 20. 10:13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약국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각 3,000원 상당의 니베아 립스틱 2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센소다인 후레쉬 치약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세비엄 화장품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핸드크림 1개를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1. 29. 10:00까지 별지 2020고단35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93,8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42』 피고인은 2019. 8. 16. 10:05경 성남시 분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