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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18 2019고단8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라. 1) 가)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1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서 주식회사 G가 운영하는 온라인 ‘H’ 게임을 실행할 때 함께 실행되는 보안프로그램의 프로세스 메모리를 변조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실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위 게임의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아니하고도 게임 속의 괴물 등과 싸워서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사냥프로그램인 ‘I’이 실행되도록 하는 인증코드인 I코드를 인터넷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684회에 걸쳐 합계 556,382,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유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H’ 게임 보안프로그램의 메모리를 변조하는 ‘I’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는 인증코드인 I코드를 판매, 유포하여 이를 구입한 불특정 다수인이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H 게임을 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아이템 등을 획득하는 것처럼 가장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가 당초 기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아이템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일반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이템 등의 획득을 곤란하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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