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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10 2019고단5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경부터 2018. 6. 4.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C가 운영하는 온라인 ‘D’ 게임을 실행할 때 함께 실행되는 보안프로그램의 프로세스 코드를 변조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실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위 게임의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아니하고도 게임 속의 괴물(몬스터) 등과 싸워서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사냥프로그램인 ‘E’을 ‘F’ 사이트를 이용하여 개당 8,500원 내지 18,000원의 가격을 책정한 다음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 H은행 계좌(I)로 대금을 지급받고 ‘E’의 사용인증코드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유포하는 등 총 4,910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경부터 2018. 6. 4.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D 게임의 악성프로그램 ‘E’을 유포하여 게임이용자가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D 게임을 함으로써 피해자 (주)C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오토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확인), 수사보고(D 오토프로그램 E에 대해), 수사보고(D 오토프로그램 ‘E’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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