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4. 28.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옥포판매점에서, 시가 14,740,000원 상당의 C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매월 459,411원씩 2010. 5. 25.부터 2013. 4. 25.까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14,500,000원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즉시 판매하여 현금화한 다음 가게 운영자금 등을 마련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 30.경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4,500,000원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옥포판매점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16,300,000원 상당의 D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매월 336,575원 씩 2012. 2. 29.부터 2016. 2. 29.까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13,800,000원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즉시판매하여 현금화한 다음 가게 운영자금,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6.경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3,800,000원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옥포판매점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약정서, 각 심사표, 각 자동차등록원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