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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2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54]

1. 사기

가. 피고인 A은 E 명의로 차량할부금융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해 위 대출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명의로 위 할부금융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며 피고인 A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그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차량이 출고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E은 2011. 5. 23.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G에서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A이나 E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E이 직장을 갖고 있으나 그 월급이 얼마 되지 아니하여 매월 563,640원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능력이 없음에도, 위 E이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해자 회사가 투싼 차량 대금 1,8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36개월간 매월 563,640원의 할부금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약정에 따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차량 대금 1,8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후 투싼 승용차를 교부받아 1,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1. 6.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한테 빌려주면 그 대출금을 갚아 문제가 없게 해 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 A의 장사도 수익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의 말을 믿은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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