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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46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4687』 피고인은 2002. 9. 12.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1. 8.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4.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899-1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합천지점에서 B 모하비차량을 매수하면서 대구 수성구 소재 교원공제조합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차량할부금융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차량대금 40,300,000원 일시불로 지급해주면 피해자 회사에게 매월 1,242,506원씩 36개월간 할부로 차량할부대출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2013. 6. 17.경 차량대금 40,300,000원을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일시불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차량을 구입하기 전부터 채권자로부터 채무 3,000만원의 변제를 독촉 받아 오고 있는 상황이었던 반면, 피고인 명의의 일정한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중고휴대전화매매업의 경우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휴대전화를 납품받은 거래처에 겨우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본건 차량을 판매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등 피해자 회사에게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대금 40,300,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2014고단5065』 피고인은 2014. 9. 5. 17: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지하 2층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홍삼매장에 들어가 홍삼을 구매할 것처럼 홍삼원액 4개를 카트기에 실은 뒤 피해자의 감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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