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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1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경 구미시 진평동 9-2에 있는 현대자동차 구미인동지점에서 시가 3,510만원 상당의 그랜져HG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하면서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총 대출금 3,200만원에 연 11.9%의 이자를 가산하여 60개월에 걸쳐 월 710,207원씩 할부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오토론 대출을 받아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현대자동차 소속 직원을 통해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곧바로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한 것일 뿐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2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으나, 신규 등록 당일 승용차를 타인에게 팔아 이를 현금화한 점, 3회분까지의 할부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하여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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