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감사보고서( 이하 ‘ 이 사건 감사보고서’ 라 한다 )에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도 부인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2015. 3. 13.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보건복지 부는 2015. 4. 10. 사단법인 D( 이하 ‘ 협회’ 라 한다 )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통보하였는데, 협회는 2015. 7. 무렵 그 조치사항들에 대하여 ‘2015 년 제 2차 임시이사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부결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다음 이사회에 상정토록 함’ 이라는 취지로만 보건복지 부에 보고 하였다.
협회는 보건복지 부로 부터 조치사항들을 통보 받은 이후 단순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추진 계획안 등을 마련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배포한 2016. 2. 25. 이전까지 보건복지 부의 통보내용대로 어떤 개별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또 한 변호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협회가 보건복지 부의 통보내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 부에 서면 보고한 시점 (2015. 7. 무렵) 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적시한 시점 (2016. 2. 25. 무렵)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