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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25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 감정평가 이의 신청 및 해명 요구서- 서명서’( 이하, ‘ 이 사건 서명서 ’라고 한다) 상의 자신의 서명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였다.

피 무고자 E이 공소사실 기재 감정평가 설명회 하루 전에 피고인을 포함한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35평, 36평 조합원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에 감정평가 결과의 부당함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설명회에 참석하여 달라는 취지가 있었다.

피고인을 포함한 참석 조합원들은 논의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감정평가 설명회 동호 수가 표시된 조합원 출석부가 별도로 비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해당 동 호수 (A 동 504호) 란에는 피고인이 출석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증거기록 119-121 면). 조합원 N, O, P은 이 사건 서명서 상단에 “ 감정평가 이의 신청 및 해명 요구서- 서명서” 라는 제목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다고

일 치하여 진술하였다.

참석 조합원 60 여 명이 제목 없는 백지 연명 부에 취지나 용도에 대한 의문 없이 서명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감정평가 설명회에는 주로 피 무고자 E 등과 같이 조합장 반대세력, 감정결과 불만 조합원이 참석하였기 때문에, 굳이 연명 부의 취지나 용도를 감추기 위해 제목 없는 백지 상태에서 서명을 받고 사후에 권한 없이 제목을 추가 하여 서명한 조합원 전부에 대한 문서 위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사실 오인 주장 위

가. 기재 원심의 판단 이유 ① 내지 ⑤에 대하여,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반박하면서, 이 사건 서명 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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