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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6 2017노1495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주위적 공소사실) 의료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보건복지 부장관으로부터 ‘ 전문병원 ’으로 지정 받을 수 있고 이를 의료기관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 전문병원 ’으로 지정 받지 않았음에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피고인 운영의 한의원에 대하여 ‘ 탈모전문병원’ 및 ‘ 통증전문병원’ 이라고 광고 하였는바, 이는 의료법 제 89조 제 1호, 제 56조 제 3 항에 규정된 ‘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의료기관이 보건복지 부장관으로부터 ‘ 전문병원 ’으로 지정 받지 않았음에도 ‘ 전문병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 의료법 제 90 조, 제 42조 제 1 항) 이 존재하는 점, ② 주 위적 공소사실 기재 광고 문구는 일반인들에게 피고인 운영의 한의원이 “ 탈 모 및 통증 치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한다” 는 의미로 인식될 뿐, 나 아가 위 한의원이 “ 보건복지 부장관으로부터 ‘ 전문병원 ’으로 지정 받았다” 고 오인하게 할 정도라고 는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원 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 피고인 운영의 한의원이 탈모 및 통증 치료와 관련하여 별다른 전문성이 없다’ 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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