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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21 2017고정4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의 감사이고, 피해자 E은 위 협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경 서울 용산구 F 건물 대강당에서, 위 협회의 “2016 년도 정기 대의원총회” 결산자료 책자 제 43쪽 이하 ‘ 감사보고서’ 의 ‘ 지적 사항’ 항목에,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 일부가 해당 지적 사항이 피해자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2015. 3. 경부터 위 협회에 대한 민원제기 등을 반복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 근거 없고 이미 확인된 사안들을 가지고 복지부에 민원을 넣고 협회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자를 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협회 발전과 대 ㆍ 내외적 인식과 인지도에 도움이 되지 않음” 이라고 기재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 근거 없고 이미 확인된 사안들에 대하여 보건복지 부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협회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한 뒤, 위 결산자료 책자가 총회에 참석한 약 40 여 명의 회원들에게 배포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보건복지 부는 2015. 4. 경 위 협회에 ‘ 판공 비의 집행에 있어 별도의 영수증과 같은 증빙을 요구하지 않아 실제 집행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는 점은 개선 필요’, ‘ 법정교육의 경우 연 평균 차액 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조속히 시정이 필요’, ‘ 협회를 대표하는 직책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피 선거권 제한은 완화할 필요’, ‘ 공탁금 반환 기준 개정 필요’ 등 다수의 시정조치가 필요 하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위 협회는 일부 사안들에 대하여 임시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그 시정조치에 대한 내용이 부결되었다는 취지로 회신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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