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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42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25.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7.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용봉동 692-21번지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해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 중앙분리대에 있는 보행섬을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정차 장소에서 교통단속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혐의로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임의동행되었고, 얼굴이 매우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6경부터 03:50경까지 3회에 걸쳐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9. 7. 04:56경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광주북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F(44세)로부터 전항과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사실로 현행범 체포된다는 사실,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자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F의 좌측 목 부위를 주먹으로 힘껏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경부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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