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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857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6. 23. 01:5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오토바이(E)를 운전하여 가던 중 성명불상의 주취자 보호조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놈들아 뭐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약 10m를 진행하여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고 다가와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야 니들 고생한다, 뭐 하고 있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후 피고인은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G에게 “이 새끼가 미쳤나”라고 말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이를 본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너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H의 복부와 왼쪽 팔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6. 6. 23. 02:14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된 이후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들 느그 배떼지 칼이 들어간가, 안 들어간가 보자, 내일 아침에 와서 느그들 다 죽여분다”라고 폭언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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