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3에 있는 만수주공4차 아파트 416동 앞 도로를 향촌휴먼시아 아파트 방면에서 만수치안센터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7,925,9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11. 22:45경 인천 남동구 구월1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