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5. 21:3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재궁치안센터 앞길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뒤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가 클랙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C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한 C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재궁치안센터 앞길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0경 경찰관들과 함께 경기군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로 간 후 그곳에서 다시 같은 날 22:33경부터 23:06경까지 4차례에 걸쳐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5. 21:3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재궁치안센터 앞길에서, 위와 같이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C과 시비가 되어 C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경사 D(35세), 경장 E(34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C과 피고인의 처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재수 없는 새끼, 맘대로 해 봐라.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정황보고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