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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2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30. 16:0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광주 북구 하서로에 있는 서광주 IC 부근 삼거리에 정차해 있던 중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23경부터 16:5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30. 17:12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들에게 ‘이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양 주먹으로 G의 왼쪽 입술을 2회 때리고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G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이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상에서 잠이 들 만큼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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