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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446
상습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16.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사이에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죄 등으로 14회의 벌금형 및 2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17. 08: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원남동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충주, 안성, 화성”을 번갈아 가며 행선지로 지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시간 동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합계 2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0. 10:10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서울 서대문구 G으로 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1,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0. 13:5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내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김치찌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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