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2고단2081] 2012. 10. 7. 19: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2인분, 맥주 7병 등 시가 4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2고단2275] 2012. 10. 7. 01:1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한 후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종로3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12,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12고단2376] 2012. 11. 1. 15:24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서울월드컵경기장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택시에 승차한 후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산 415-4 앞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388,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2012고단2482]
가. 2012. 9. 12. 02:00경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732-27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한 후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