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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5고단4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10. 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혜화동성당에서 그 무렵 같은 성당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금괴 사진을 보여주면서 “E 대통령 시절의 은닉비자금인 지하금괴를 재벌기업에 처분하려 하는데, 2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에 필요한 자금으로 2,5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후에 두 배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직대통령의 지하금괴 건은 근거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7.경 위 혜화동 성당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아파트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집이 3채가 있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청담동아파트를 넘겨주어 지난번에 빌린 2,500만 원까지 한꺼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채의 집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은행송금내역, 문자통화내역, 통화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단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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