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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6 2011고단478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횡령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형외과 의사인 피해자 C(47세) 운영의 서울 강서구 D 소재 ‘E 요양병원’에서 2008. 8.경부터 2010. 3. 4.경까지 재무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F 소재 건물에 대해 공탁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F 소재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도 아니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2009. 1. 15. 2,000만 원, 2009. 1. 23. 500만 원, 2009. 1. 30.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G 집이 경매에 들어갔는데 4,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경매를 취하시킨 후 은행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이었고, 위 G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 원리금도 연체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2009. 12. 31.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6. 25.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할 데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제1, 2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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