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109】 피고인은 2014. 4. 25.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건물 201호에서 피해자 I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건물 201호(등기부상 거래가액 : 132,500,000원)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113,1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였고, 카드대금과 대출금 등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095】 피고인은 2011. 6. 1.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울산에 내 명의로 된 집이 3채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고리의 이자를 줄 수 있으니 돈을 차용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라 1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었고, 여러 채권자들에게 약 1억원의 채무와 신용카드 대금 4,000만원이 연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