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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05 2014고합2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96,8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12』 피고인은 2009. 12. 15. 16: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C(여, 42세)에게 F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F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현대모비스와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 납품 계약금 4,000만 원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11.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5억 9,6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238』 피고인은 울산시 북구 H 등에서 주식회사 F,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울산시 북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명화공업과 맺은 디스크 코팅 납품에 대한 기본계약서를 보여주며, “이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추후에 발생하는 화물 운송권을 주겠다. 그리고 만약 현재 돈이 없으면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형식적으로 매매를 한 후 캐피탈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에 대한 할부금도 자신이 틀림없이 납부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명화공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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