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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8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분식점에서, 사실은 노트북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150만 원∼200만 원 정도 하는 엘지 노트북 1대를 100만 원에 싸게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각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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