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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3 2015고정3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0. 19: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용노동을 해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보고),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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