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0 2014고정40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 19: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컴퓨터대리점을 하는데 덤핑 처리되는 노트북이 있으니 150만 원짜리 노트북을 120만 원에 싸게 사 주겠으니 120만 원을 주면 2~3일 내로 바로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고 노트북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