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12 2014고정6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1. 17:5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3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