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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5. 14: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롯데백화점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일본에서 들여온 중고 롤렉스 손목시계가 1개 있는데 100만 원을 주면 내일 만나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롤렉스 손목시계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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