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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211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서 E이란 상호로 김치류를 제조하는 업체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2. 경부터 2015. 6. 1. 경까지 F( 춘천시 G 소재), H( 양주시 I 소재) 등의 거래처에서 국내산 고춧가루 60kg 을 80만 원에, 중국산 고춧가루를 61.5kg 을 578,500원에, 중국산 70%, 국내산 30% 로 혼합된 고춧가루 210kg 을 1,680,000원에 구입한 후, 이중에 약 210kg 을 국내산 30%, 중국산 70% 의 비율로 혼합하여, 2015. 5. 1.부터 2015. 6. 11.까지 김치 제품명 'J' 2,040kg 을 생산한 후, 거래처인 K( 용 산 전자 랜드점, 신문 로점 )에 총 6,120,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김치에 사용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 30%, 중국산 70% 가 아닌 ' 국산 '으로 거짓으로 표시하는 위반행위를 하였고, 또한 'J' 300kg 을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위와 같이 거짓으로 표시하여 업체에 보관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반사실 확인서

1. 각 증거 서류,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고인이 납품하여 최종적으로 김치가 소비된 K 식당에서는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 혼합 ’으로 제대로 표시가 된 점, 피고인이 판매업체의 요청에 따라 혼합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부정한 이익을 취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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