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김치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6.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김치공장에서 배추김치, 갓김치, 포기김치, 깍두기, 맛김치, 석박지, 알타리김치, 열무김치, 파김치 등 총 8종류의 김치류를 가공ㆍ생산하며 사실은 국산 고춧가루에 중국산 고춧가루를 7대 3의 비율로 혼합한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위 김치류를 생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지의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마치 국산 고춧가루만을 사용한 것처럼 ‘고춧가루(국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한 다음 같은 날 E병원에 포기김치 88킬로그램을 255,2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029회에 걸쳐 위 8종의 김치류 시가 합계금 5,581,845,380원 상당을 생산하여 같은 방법으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160개 납품업체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F, A,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4 내지 18, 23, 24, 28, 30, 38, 39, 33, 34, 56, 58)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배추 및 고추 등 김치의 제조원가 폭등과 동종업계의 경쟁 격화 등으로 경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