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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2.18 2019고단75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392,912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부터 2019. 4. 6.까지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치 제조가공업체인 ‘C’에서 국내산 고춧가루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생산한 김치제품 8종(포기, 총각, 겉절이, 깍두기, 열무, 맛김치, 갓김치, 석박지)에 대해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인 D, E 등에 대금합계 539,842,800원에 총 268,612kg의 김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적발사진

1. 각 -C 중국산, 국내산 고춧가루 구입내역

1. -각 거래명세서, 원산지증명서

1. 수사보고(C김치 온라인 홍보페이지 캡처본), -온라인쇼핑몰 김치판매 사진

1. -F 매출물량

1. -G 매출물량

1. -H 등 16개 업체 매출물량

1. -E 매출물량

1. -I 매출물량

1. -C 보관 김치라벨

1. -E 보관 김치라벨

1. -I 납품견적서

1. -E 납품단가표

1. -E 온라인 판매가

1. -I 온라인 판매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공정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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