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8.경부터 2020. 3. 9.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마사지방, 샤워실, 감시카메라, 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20분 코스는 6만 원, 60분 코스는 10만 원을 받고, B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져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8.경부터 2020. 3. 9.경까지 위 ‘D’에서, 그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져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업주 A으로부터 20분 코스는 3만 원, 60분 코스는 6만 원을 나누어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업소특정, 현장상황 관련), 현장 단속 사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피고인 B는 이미 6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거듭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법질서를 경시한 채 만연히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들의 반성, 영업기간 및 그로 인한 수익 규모 기타 범행 전후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