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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0 2016가합1028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84,889,073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4. 8. 25.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와 사이에, 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4억 8,000만 원, 보증기한 2015. 8. 24.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B은 같은 날 C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그 후 C는 2015. 8. 18.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금액을 4억 800만 원으로 감액하고, 보증기한을 2016. 8. 23.까지로 연장하였다.

3) C는 2016. 4. 25.경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원금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6. 28.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325,429,461원을 변제한 다음 1,468,800원을 회수하였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B은 2016. 3. 1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2억 5,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3. 23.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다. B의 무자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이 사건 부동산 2억 5,500만 원 안산시 단원구 D건물 102동 706호 2억 3,000만 원 하나은행 대출채무 82,326,000원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채무 3억 5,700만 원 국민은행 대출금 보증채무 1억 원 D건물 102동 2004호 2억 6,000만 원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이 사건 구상금채권(원금) 323,466,672원 C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2억 2,000만 원 합계 7억 4,500만 원 1,082,792,672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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