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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4가합5927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654,149원 및 그 중 244,605,280원에 대하여 2014.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2010. 6. 1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대출예정금액 3억 원)에 대하여 보증번호 E, 보증금액 2억 5,500만 원(이후 2억 4,225만 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1. 6. 9.까지(이후 2014. 12. 5.까지로 연장)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과 피고 B의 모친으로서 피고 A의 이사이던 피고 F은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구상금 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3) 피고 A은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4. 9. 5. 이자 연체 등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10. 3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을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244,605,280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잔액은 1,048,869원이다. 다.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 피고 C은 2014. 10. 16. 피고 D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피고 C의 소유 지분인 24분의 22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D, 채무자 G, 채권최고액 9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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