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9.25 2018나2021720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실행 1)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이하 아래 표 기재 1차 보증을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이라 하고, 2차 보증을 ‘이 사건 제2보증계약’이라 한다

).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은 A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아래 표 중 보증기간은 위 각 보증계약 체결 후 최종 변경된 보증기한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구분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과목 대출예정금액(원) 1차 보증 2010. 3. 2. 2억 4,000만 2016. 12. 16. 중소기업자금대출 3억 2차 보증 2010. 12. 24. 3억 5,200만 2016. 12. 16. 기업구매자금대출 4억 4,000만 이 사건 제1, 2보증계약에서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등을 상환하기로 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 이후 연 10%이다. 2) A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1보증계약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3억 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제2보증계약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399,485,548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위 각 대출을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A이 이 사건 각 대출의 원리금을 연체함으로써 2016. 5. 19.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6. 28.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제1보증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241,024,059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