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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301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3,065,966원과 그 중 465,765,133원에 대하여 2005. 10. 3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5. 15.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보증금액 456,000,000원, 보증기간 2004. 5. 14.까지(그 후 2005. 5. 14.로 연장)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와 C는 위 신용보증계약으로 인한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B는 원고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05. 5. 1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D은행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28768호로 B와 피고, C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7. 9. ‘피고는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30,165원과 그 중 465,765,133원에 대하여 2005. 10. 31.부터 2010. 5. 18.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위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확정손해금 509,592원과 위약금 3,755,440원, 대지급금 3,035,801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과 위 확정손해금 등의 합계액인 473,065,966원(= 465,765,133원 509,592원 3,755,440원 3,035,801원)과 그 중 판결원금 465,765,133원에 대하여 2005. 10. 31.부터 2010. 5. 18.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도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0. 10. 7. 원고의 청구채권에 관하여 파산ㆍ면책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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