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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2477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831,763원 및 그 중 86,985,227원에 대하여 2005. 2. 22.부터 2005.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상의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과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B와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4150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0. 12. ‘피고들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003,032원 및 그 중 87,002,977원에 대하여 2005. 2. 22.부터 2005. 5. 21.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7. 8. 26.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0. 8.확정되었다

(이하 ‘종전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종전판결 이후 17,750원을 회수하여 원금에 충당하여 종전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 원금 잔액은 86,985,227원(= 87,002,977원 - 17,750원)이 남게 되었다.

한편 위 회수 과정에서 회수금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 31,476원의 확정손해금 채권이 발생하였고, 대지급금 합계 1,815,06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종전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고, 피고들은 종전판결 이후 추가로 발생한 확정손해금과 대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831,763원(잔존 대위변제금 86,985,227 확정손해금 31,476원 대지급금 1,815,06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86,985,227원에 대하여 2005. 2. 22.부터 2005. 5. 21.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7. 8. 26.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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