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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2364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293,577원 및 그 중 33,270,153원에 대하여 2003. 4. 3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소외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5421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9. 30. ‘피고와 소외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21,420원 및 그 중 38,502,590원에 대하여 2003. 4. 30.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5. 8. 25.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0. 22.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현재 위 채권은 33,270,153원이 남아 있고, 확정손해금 2,632,699원, 위약금 118,830원, 대지급금 1,271,895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5. 6.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7,293,577원(33,270,153원 2,632,699원 118,830원 1,271,895원) 및 그 중 33,270,153원에 대하여 2003. 4. 30.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5. 8. 25.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파산ㆍ면책 신청 당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채권자 목록에서 실수로 누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무는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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