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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4.25 2013고단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20:3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 그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72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그 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당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 E의 신고로 단속된 것으로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들의 집 대문을 발로 차 부수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 앞에서 “E이 나와,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 F가 나오자 “늙은 년부터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손에 쥐고 있던 과도를 휘두르고 현관문 옆 벽을 과도로 수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15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설명, 견적서(대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7년경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의 폭력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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