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0. 15. 21:15경 이혼(2012. 7.경 이혼)한 피해자 C(여, 49세)의 주거지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 301호(E빌라)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냉장고, 컴퓨터 등을 밀어서 넘어뜨리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 소유의 가죽 소파를 수회 찔러 찢어지게 하고, 싱크대를 수회 내리쳐 움푹 파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0. 15. 22:20경 위 E빌라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함께 귀가하던 피해자 C과 아들 F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망가자 100미터 정도를 추격하여 G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후, 과도를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를 찢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붙잡고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H 통화보고, 피해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