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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05 2019고정4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4. 07:44경 부산 동구 좌천동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7. 11:23경까지 별지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토교통부 무보험 운행차량 정보 제공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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